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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청년특별대책

by 한가로운 한량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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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Big 이벤트 확인

청년특별대책이라는 뉴스기사를 접하고 상세하게 검색 해봤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하고 해당 내용을 올린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라는 글을 확인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의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 하다. 다만 보려면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필요내용만 적을것이다.

 

8.26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국무조정실).pdf
1.14MB
8.26 청년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참고 청년고용기획과).pdf
0.51MB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지원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누적)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5만원, 14만명)
③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1.2%)

④소득세 5년간 90% 감면

청년 창업지원 확대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기존제도에서 변경된 것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

 현재 청년채용 장료금 사업이 21년도 종료 예정.신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2~24년까지) 14만명 지원

* 청년(고졸(18~23)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정리 :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규고용하면 회사에 월 80만원씩 지급 됨.

 

 -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정리 :  기존 공공기관에 21년까지만 청년고용의무를 보과 했지만, 23년 말까지 2년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정리 :  기존에는 21년도까지만 지원 했지만, 22년까지 지원하기로 함.

(중견기업은 지원안됨, 장기실직자 가입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현재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서 교육지원하고 있음.(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은 발급대상제외)

 제도 확대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신설

대상 : 무주택 청년
범위 :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조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청년 월세대출 확대

대상 :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

금액 : 20만원 무이자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애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변경 전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21년도 말까지 가입 가능

변경 후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대상 23년도 말까지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지원 대상 및 상품 지원혜택 납인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120만원
(3년만기)
(3년후) 720~1,44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최대 4%
(12%24%) 지급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 + 시중금리+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600만원
(3~5)
(3년후) 1,800만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추가적인 상세내역은 하나하나 따져가며 새로 포스팅을 해봐야 겠다.

내용이 너무 많아 한곳에 하기 힘드네..

 

원문내용 내용 확인을 미리 하고 싶은 분은 첨부파일 PDF 자료 다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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