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지침1 수도권 코로나 4단계 연장/ 비수도권 단계 연장 (2주) 연장기간 ~ ( 2021년 9월 5일(일) 까지 4단계 지침 변경사항 -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 :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 (요식업은 백신접종완료 인원 2명 포함 최대 4인까지 가능)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서 예방을 철저히 하자! 2021. 8. 20. 이전 1 다음